‘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판결
일본 삿포로지법이 2021년 3월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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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0일 아이치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동성 커플이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가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입법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동성 커플은 소장에서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 시 이성 커플이 얻을 권리나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차별로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되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동성 커플 외에도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이 2019년 1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에 위배된다며 거부되자 그해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을 포함해 14쌍의 커플이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나고야지법 판결이 네 번째다.
2021년 3월 삿포로지법에서는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했다. 삿포로지법은 일본 헌법 1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오사카지법과 같은 해 11월 도쿄지법은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는 등 지법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다음달 8일 후쿠오카지법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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