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단체 “징용 가해기업 배상과 사죄 보여라”

日 시민단체 “징용 가해기업 배상과 사죄 보여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2-28 16:02
수정 2023-0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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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사죄 요구하는 일본 변호사들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사죄 요구하는 일본 변호사들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이 28일 도쿄지방법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일본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피해자 배상과 사죄에 나서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이날 도쿄지방법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한시라도 책임을 빨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요청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모임, 미쓰비시 히로시마 전 징용공(강제동원의 일본식 표현) 피폭자 소송 변호단,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제철 오사카 소송 변호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보낸 요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이 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 30일과 같은 해 11월 29일로부터 4년이나 지났다”며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게 한일 양국 간 정치 문제화됐다”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 과제이며 초점은 가해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일 양국 정부 간 이 사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가해 기업이 정부 간 교섭을 남의 일처럼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은 요청서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원고(피해자들) 및 유족에 대해 진지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한 원고 및 유족과의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모임의 이치바 준코 회장은 “진실을 진실로써 인정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배상 문제 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들과 유족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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