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아지노모토에 390억원 합의금 지불
CJ그룹이 아지노모토의 트립토판 등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합의금 4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했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세계 최초로 MSG를 개발했던 아지노모토의 1930년대 홍보 포스터.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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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 등 CJ그룹과 관련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지노모토는 CJ제일제당이 2016년 사료용 아미노산 ‘트립토판’과 ‘L-글루탐산나트륨(MSG)’ 제조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 CJ그룹 4개 계열사를 상대로 트립토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지방법원은 2020년 1월 CJ그룹이 아지노모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MSG 미생물 제조 기술을 CJ그룹이 무단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CJ그룹은 MSG를 정제한 후 비료용으로 판매했는데 독일 법원이 제품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조사한 결과 아지노모토가 제조할 때 사용한 미생물의 DNA와 같은 DNA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독일 지방법원은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기술을 CJ그룹이 무단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CJ그룹은 즉시 항소했다.
이후 CJ그룹이 아지노모토와 합의했고 CJ그룹이 소송이 제기된 4건에 대해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 합의금 총액은 공표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합의금은 2023년 3월 연결 실적 예상치에 포함됐는데 총 40억엔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다.
아지노모토는 1909년 세계 최초로 감칠맛으로 상징되는 MSG를 개발하면서 조미료 시장을 이끌어왔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53년 제일제당을 설립할 때 아지노모토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소송 당시 아지노모토가 CJ의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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