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집에서 죽을 권리

[씨줄날줄] 집에서 죽을 권리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7-25 03:53
수정 2024-07-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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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죽는다는 ‘웰다잉’은 잘 사는 ‘웰빙’만큼 힘든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는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해져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다 생을 마치길 희망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현실은 대부분 ‘객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 70.0%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인공호흡기와 모니터에서 나는 기계음 속에서 가족들과 작별인사도 못 나누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죽음이 적지 않다.

아름답고 평온한 죽음 맞이는 인식만 바꾼다면 형용모순이 아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죽음학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미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한 말이다. 번데기가 나비로 환생하듯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는 ‘믿음’이고 ‘철학’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에서 죽을(Dying in Place) 권리‘를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고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연명치료를 하다 생을 마감하기보다 살던 집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길 원하는 노인들의 바람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다 죽음을 맞는다면 새로운 세상으로의 나들이가 편안할 듯하다. 하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려 고독사를 키울 수 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도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엊그제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노인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실·화장실을 개선하고 노인 동선을 감안해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다는 등 손볼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촘촘하고 꼼꼼하게, 한발씩이라도 나아가야겠다.
2024-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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