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응급환자 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에 이른다. 구급차 수는 1000여대가 넘는다. 사설 구급차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이용료 성격의 이송처치료를 받는다. 응급구조사가 함께 타는 특수구급차의 경우 거리에 따라 기본요금(10㎞) 7만 5000원에다 1㎞ 초과 때마다 1300원이 추가된다. 한데 일부 기사들이 구급차를 엉뚱한 목적에 쓰는 ‘외도’를 한다. 2021년 10월 모 유명 포크그룹 가수는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 공연장까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구설에 올랐다. 기사에겐 23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2013년에도 한 개그맨이 부산 공연장까지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2018년에는 울산의 한 구급차 업체가 연예인을 공항, 행사장으로 데려다줬다가 처벌받았다.
가수 김태우씨가 2018년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받고 있다.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구급차를 타고 간 뒤 3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구급차를 다른 목적에 쓰면 응급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이런 외도가 끊이지 않는다. 우려스러운 건 이들의 외도로 구급차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믿음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구급차에 길을 터줘 ‘모세의 기적’을 연출하는 건 이런 믿음이 있어서다. 구급차의 외도가 잦아질수록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는 줄어들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2020년 6월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안에 있던 환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구급차의 외도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다.
2023-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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