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크패턴(dark pattern)/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크패턴(dark pattern)/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8-01 23:21
수정 2023-08-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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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업들은 이런 행태를 수익 창출 호재로 삼는다. 이른바 ‘주목경제’다. 주목경제 시대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잘만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이점이 있으나 과소비 등 부작용도 크다.

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경제 시대에 주목할 만한 ‘다크패턴’(dark pattern)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크패턴은 사업자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돌리거나 정기 구독료를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 계약 갱신이나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사업자에겐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숨은 갱신’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주요 변경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잘못된 계층 구조’의 경우 소비자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 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기업들이 다크패턴으로 소비자를 속인 게 오래이건만 이제서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크게 아쉬운 일이다. 미국의 경우 다크패턴 상술을 법으로 규제 중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인기 비디오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가 다크패턴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게임 내 구매를 하도록 했다며 2억 4500만 달러(약 3200억원)의 환불을 명령했다. 공정위도 분야별 다크패턴 유형 공개와 최대 사용자 등을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나아가 구독 취소, 환불 버튼 의무화 등 입법 보완도 서둘러야겠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일상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몰입은 과소비와 관계 단절 등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의 다크패턴 규제와 별개로 소비자도 디지털 기기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해 보인다.
2023-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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