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증권거래소 ‘경쟁’ 시대/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증권거래소 ‘경쟁’ 시대/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07-21 01:34
수정 2023-07-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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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고객의 주식 주문을 처리해 주는 업체(ECN)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미국 정부는 아예 법을 만들어 대체거래소(ATS)를 정식 허용했다. 2005년 캔자스에서 설립된 바츠(BATs)가 그중 하나로 파격적인 수수료를 앞세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과점 체제를 허물 정도로 급성장했다. 바츠는 2008년 정규 거래소로 ‘승격’한 뒤 2016년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인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2001년 한국ECN증권이 장외 전자거래 시장을 노리고 야심 차게 출범했으나 4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오늘날 글로벌 대체거래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차이엑스(Chi-X)가 등장했다.

증시가 호황이거나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화두에 오를 때면 우리나라에서도 으레 제2 거래소 필요성이 거론되곤 했다. 하지만 좀체 실현되지 않았다. 엊그제 ‘넥스트레이드’가 금융 당국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얻어 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 삼성, KB 등 7개 대형 증권사가 함께 만든 거래소다. 계획대로 정식 인가를 받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문을 열게 되면 한국거래소(1956년 설립)의 ‘70년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는 대체거래소가 이미 62개(2021년 기준), 유럽은 142개나 있다. 경쟁이 붙으면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소가 떼 가는 수수료가 떨어질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다. 넥스트레이드는 24시간 거래 서비스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에는 야간 거래인 ‘오버나이트’는 물론 익명으로 대량 매수하는 ‘다크풀’ 기능도 있다.

국내 대체거래소는 상장 심사는 할 수 없고,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거래만 할 수 있다. 그래도 호가 쪼개기, 체결시간 단축 등의 기대감이 크다. 본격 경쟁을 유도하려면 비상장주식과 채권 거래 등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증식 터전이 하나 더 생겼다”는 환영과 “사설 경마장이 더 생긴 것뿐”이라는 냉소가 엇갈린다. 대체거래소가 발달한 외국서도 지나친 영리 추구 논란이 적지 않다. 한국판 차이엑스가 될지, ECN 전철을 밟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23-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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