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반성문 감형/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반성문 감형/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6-15 01:43
수정 2023-06-1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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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 국어사전이 제시한 반성문(反省文)의 정의다. 새삼스럽게 사전까지 찾아본 이유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때문이다. 피해자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가해자의 글은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 항변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썼지만 실제 내용은 억울함 호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관했다. “저와 비슷한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 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는 대목은 기가 찰 정도다.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다.

‘반성 없는 반성문’이 재판 과정에서 남발되는 까닭은 감형 때문이다.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감경 고려 사항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를 실물로 보여 줄 수 있는 형태가 반성문이다 보니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며 수십, 수백 장씩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반성문 대필 업체가 성행한 지도 오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성문 꼼수 감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사과다운 사과, 반성다운 반성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반성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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