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 식용 금지법/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 식용 금지법/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6-04 23:53
수정 2023-06-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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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 식용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는데 개고기는 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도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식용 목적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 속에 개 식용 문화는 여전하다. 정부는 개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말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4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육견협회가 탈퇴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을 금지하려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을 풀려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 개 식용 금지뿐 아니라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의 전업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고 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개 식용 위원회가 지난해 3월 전국의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개 식용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등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개 식용을 둘러싼 해외 시선도 곱지 않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개고기나 먹어라”라는 비난을 해외 축구팬들로부터 종종 받는다. 인천 강화군과 우호도시 관계인 미국 뉴저지주의 한 도시는 지난해 강화군에 식용견 사육장이 있다는 이유로 강화도의 청소년 어학연수를 거절했다. 현행 법으로도 개 식용은 불법이다.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뿐이다. 개 식용 금지가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를 더 규제하는 동물권 보호로도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2023-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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