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30여개국은 사형제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EU) 소속 등 100여개 국가는 사형제를 없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국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건 사형제 자체에 대한 종교 및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다 외교 문제도 작용했다. EU는 2010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과정에서 EU 회원국 내 한국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도 비판했다.
어제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에 없앴으나 30년간의 집행시효는 남아 있어 집행시효 이후 석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서다.
미집행 사형수 59명 가운데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29년 5개월째 복역 중인 최장수 사형 대기자가 오는 11월 집행시효 30년이 된다. 정부는 사형 집행시효가 끝나도 구금 순간부터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석방 없이 계속 구금해도 문제가 없다지만 사형은 구금 상태가 아닌 죽는 순간을 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거세다.
사형 집행시효를 없애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된다. 무기징역형은 형법에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나 사형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사형수 등 수용자 1명을 돌보는 데 연간 3174만원이 든다. 흉악범 수용에 9급 공무원 봉급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사형 미집행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국가도 못 지킬 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부터 한번 박탈하면 회복 불가능한 생명권을 오판으로 앗아갈 위험성 등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도돌이표다.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023-04-1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