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AI 범죄예방/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AI 범죄예방/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3-31 01:24
수정 2023-03-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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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생활에 편리함도 주지만 성범죄물 유포와 재확산 등 성범죄를 일으키며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해킹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스마트폰으로 유인한 미성년자를 온라인 성매매 시장으로 몰고 가는 등 다양한 성범죄를 양산한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특정 사이트의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없애더라도 다른 사이트로 재유포되면서 성범죄물을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물론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365일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자동검색해 삭제한다고 밝혔다.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만든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해 영상물을 삭제한다고 한다. 그동안은 센터의 담당 직원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이점을 눈으로 일일이 판독해 불법 영상물을 없앴으나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영상 속 피해자 얼굴 매칭뿐 아니라 오디오의 주파수나 대화 내용까지 분석해 피해자와 관련한 모든 영상물을 3분 안에 찾아 삭제한다고 한다. 불법 영상물 삭제에 종전에는 1~2시간씩 걸렸으나 3분 정도면 되고 정확도도 두 배 이상 높다니 성범죄 영상물 유포로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성범죄 재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영상물은 본인이나 부모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할 수 있다. 말도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번 인공지능 기술이 희소식이 됐으면 한다. 이 기술은 가해자·피해자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떠도는 인종차별적 내용이나 불법 저작권 침해 문제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로 근절해 보자.
2023-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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