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도로 위 자동차 운전자와 과속 단속 카메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방을 거듭해 왔다. 과속을 단속하는 지점에서 주행 자동차의 속도를 급히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다시 힘껏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건 ‘운전자의 상식’에 속했다. 게다가 단속 카메라의 5% 남짓 오차율까지 감안해 속도를 딱 그만큼만 줄이곤 한다. 내비게이션의 사실상 전면 보급은 이러한 행태를 더욱 용이하게 돕고 있다. 반면 경찰청은 이동식 카메라, 구간 단속, 감지 오차율 낮추기, 전방 속도 감지거리 확대, 위장 카메라 등등 많은 방법을 보충하며 과속을 줄이려는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경찰이 지난 25일 과속 차량의 전면 번호판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서울, 수도권, 경남, 경북, 부산 등 전국 25곳에 설치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이 시내 도로 등에서 신호 위반, 과속 운전을 하기 일쑤인지라 이를 막아 보자는 취지이지만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로서는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질 일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지나간 단속 카메라도 다시 보자’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불필요한 눈치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라 이참에 운전 습관을 제대로 잡는 것은 어떨까. 국내에는 아우토반이 없을뿐더러 급제동과 급가속은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과속운전은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2023-03-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