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AI 규제/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AI 규제/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2-07 01:08
수정 2023-02-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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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AI 기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법적 규제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30일 공개 이후 두 달 만에 월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설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논문을 쓰거나 의사시험을 통과하며 고도의 전문 지식을 뽐내고, 일상 대화도 술술 주고받는 AI의 놀라운 진화에 세계는 경탄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표절, 시험부정,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과 편향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성별·인종·소수자 차별 등 인권과 윤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한층 심각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조차 AI 기술 악용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라 무라티 CTO는 5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챗GPT는 사실을 지어낼 수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면서 “AI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도 이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오친클로스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5일 의회 연설에서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낭독하며 “새 기술에 적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관련 정책이나 법규가 너무 늦어져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도 “챗GPT가 보여 주듯 AI 기술은 위기도 제공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AI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4월 초안을 발표한 ‘AI법’이 올해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은 위험도에 따라 AI를 3단계로 분류해 그에 맞는 규제를 부과한다. 가령 안면인식 기술처럼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전면 금지하고, 직원 채용에서는 AI의 적합성과 편향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유럽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AI 윤리 기준 및 관련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고작이다. 이듬해 ‘인공지능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린 SF영화 같은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AI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2023-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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