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감성적 애향심에 기댄 정책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했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면 어떤 곳이든 관계없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준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받는다.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준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모태다.
고향사랑기부제 출발은 순조롭다. 유명 인사의 동참에다 답례품 때문이다. 축구 스타 손흥민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참했다. 모두 자신들의 고향에 기부했다. 이 밖에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단체장도 가세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건 지자체 답례품이다.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에 등록된 답례품은 8일 현재 5000개. 4000개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며 나머지는 생활용품과 지역상품권이다. 먹거리 외에 요트 탑승권(강원 속초), 해상펜션(경남 사천), 반딧불이 신비탐사(전북 무주) 등 체험형 상품도 눈길을 끈다.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전남 영암군) 등의 상품은 출시하자마자 품절됐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바람직하지만 지역 자생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게다. 특정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부자의 지역 선택이 지자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민의 기부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돼 지방분권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관계없이 기부할 수 있어 답례품 중심으로 기부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도시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 자생력을 키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023-0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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