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9644억원에 이른다. 2020년에는 1조 1137억원에 달했다.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공사의 공익서비스 손실액(4848억원)이고,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2784억원이다. 전체 적자의 30%가 어르신 무임승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내년은 1차 베이비붐세대를 상징하는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해다. 이들을 필두로 연 100만명 가까이 태어났던 세대가 본격적으로 법정 ‘어르신’ 반열에 오른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 추산으론 2024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나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65세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른바 ‘65+ 클럽’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는 물론 월 32만원의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임플란트 지원, 비과세 저축 혜택까지 크고 작은 복지서비스 대상이 된다. 인터넷에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50가지’란 정리글까지 돌 정도다. 그러니 정부든 정치권이든 65세 기준에 손을 대기 위해선 어르신들의 엄청난 반발 등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진보나 보수 정권 관계없이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 구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대로 가면 2040년 누적 적자가 17조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로 치닫는 건 막아야 한다. 평균수명이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1981년) 66.1세에서 지난해 83.6세로 길어진 만큼 법정 어르신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출퇴근 시간 무료탑승 제외(영국), 일정 소득 이하만 무료 탑승(프랑스) 등 외국 사례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2022-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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