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한 편의점에선 좀 달랐다. 물건을 담아 갈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자 직원은 “일회용 비닐봉지는 이제 판매하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곧이어 “생분해되는 친환경 비닐봉지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0원을 내고 생분해 비닐봉지를 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일회용품 금지 품목과 규제 대상을 확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 1년 만에 이날부터 효력이 발휘됐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뒤늦게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일회용품 허용 예외 조항을 두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즉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써도 과태료(300만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장 사정이나 손님 요구에 따라 일회용품을 쓸 수 있다. 생분해 비닐봉지도 당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친환경 인증을 전제로 2024년까지 허용했다.
기존 규제들도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에 앞서 매장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려는 환경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처럼 ‘차 떼고 포 떼는’ 방식의 허술한 일회용품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낼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일상 곳곳에 깊숙이 들어온 일회용품을 줄이는 건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한다. 일회용 컵을 안 쓰려면 개인은 컵을 휴대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고, 매장은 다회용기 세척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친환경 소비습관 정착을 위해선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나 규칙 준수를 강제하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도 필요하다.
2022-1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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