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몰카범죄)가 늘고 있다. 신상등록 성범죄에 처음 포함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급증했다. 죄명 기준으로는 강제추행(44.1%), 강간 등의 성범죄(30.5%)에 이어 세 번째(12.4%)에 그쳤으나 동일 재범비율(75.0%)은 몰카범죄가 가장 높았다. 전체 몰카범죄(9317건) 중 7~8월에 가장 많은 24.5%(2284건)가 나왔고, 5~6월(23.8%)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는 30대 이하(45.1%)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불거진 복지부 고위공무원 A(58)씨의 몰카범죄가 충격적이다. 그는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적발 당시 사진 말고도 다른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물도 다수 나왔다. 코로나19 대응 당시 언론 브리핑을 한 데다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터라 복지부 직원들이 더 놀랐다고 한다.
지난 8월 법정구속된 고시 3관왕의 몰카범죄도 마찬가지다. 2010년 한 해에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B(40)씨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5월 몰카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2019년 7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또 몰카를 찍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자의 몰카범죄를 보면 중독은 직업을 가리지 않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성폭행 범죄보다 불법촬영에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당하고 이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몰카범죄 치료와 예방책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202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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