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몰카’ 중독/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몰카’ 중독/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10-26 20:22
수정 2022-10-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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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해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중독이다. 중독은 알코올ㆍ마약 같은 물질중독과 도박ㆍ‘몰래카메라’(몰카) 같은 행위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중독자들은 중독 초기에는 욕구가 채워진다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습관화되면 오히려 불만족감에 빠져 금단현상도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파괴하게 된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몰카범죄)가 늘고 있다. 신상등록 성범죄에 처음 포함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급증했다. 죄명 기준으로는 강제추행(44.1%), 강간 등의 성범죄(30.5%)에 이어 세 번째(12.4%)에 그쳤으나 동일 재범비율(75.0%)은 몰카범죄가 가장 높았다. 전체 몰카범죄(9317건) 중 7~8월에 가장 많은 24.5%(2284건)가 나왔고, 5~6월(23.8%)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는 30대 이하(45.1%)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불거진 복지부 고위공무원 A(58)씨의 몰카범죄가 충격적이다. 그는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적발 당시 사진 말고도 다른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물도 다수 나왔다. 코로나19 대응 당시 언론 브리핑을 한 데다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터라 복지부 직원들이 더 놀랐다고 한다.

지난 8월 법정구속된 고시 3관왕의 몰카범죄도 마찬가지다. 2010년 한 해에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B(40)씨는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5월 몰카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2019년 7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또 몰카를 찍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자의 몰카범죄를 보면 중독은 직업을 가리지 않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성폭행 범죄보다 불법촬영에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당하고 이런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몰카범죄 치료와 예방책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202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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