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처음 불법 대선자금에 칼끝을 겨눈 것은 2002년 대선 때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이회창 후보)과 민주당(노무현 후보)이 각각 823억원과 113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나라당은 현대차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억원이 담긴 승합차를 통째로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썼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1을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최도술씨 등이 구속됐고, 서정우·신경식·최돈웅씨 등 이회창 측근들도 사법처리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노 후보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퇴임 후 처벌됐다. 대선을 앞둔 2007년부터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추천을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불법 대선자금은 아니지만 19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는 현대중공업 비자금 500억원을 당에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정계은퇴로 이어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선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정치 생리상 그가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기가 어려워서다. 돈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금전적 이해로 얽힌 인사들과 달리 김 부원장은 이 대표와 정치생명을 함께하는 사이다. 결국 검찰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냐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 측근들만 줄줄이 감옥에 가는 대선자금 수사 역사를 되풀이할지, 아니면 실체를 낱낱이 밝혀 책임을 제대로 물을지 국민들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2022-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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