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인사관리처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책 9000여개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엽관제인 이 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함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다. 정권이 끝났을 때 이른바 ‘낙하산’을 남겨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 말의 ‘알박기’도 불가하다.
한국은 360여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7년 1월에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 임원 등의 공개 채용과 임기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는 정부가 바뀌면 기관장과 임원도 당연히 사퇴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 임기가 명시된 탓에 기관장과 임원은 임기가 남았다며 버티고, 새 정부는 사퇴 압력을 넣는 등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이 생겼다. 근자에는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수사의 대상도 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 ‘한국판 플럼북’의 취지를 담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는 물론 자격 조건도 명시하자는 것이다.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대통령선거가 있는 5년마다 발간하자는 것인데, 2003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발간한 뒤로 유야무야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비슷한 취지로 정부와 공공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정권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알박기와 낙하산 인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줄일 수 있다.
2022-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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