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호원이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한 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 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예우를 박탈한다. 특별사면되더라도 예외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앞의 두 가지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와 경비는 경호처가 계속 제공한다.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퇴임 후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그 이후로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넘어가 사실상 종신(終身) 경호가 이뤄진다.
작고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만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월 14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연금,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국외 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 전직 대통령법에 따른 모든 예우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경호처의 경호도 물론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 경호구역을 재지정해 경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장해 오늘부터 적용한다. 평산마을 시위가 과격해지자 취한 조치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신변을 위협하는 폭력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다른 전직들과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 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국민통합과 협치 차원에서 늦었지만 잘한 조치다.
2022-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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