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 풍토가 강한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보호 등 대의명분을 갖춘 일이지만 조직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 비위를 폭로하는 일이어서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과 보복을 당하기 일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드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공익신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그가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등 4건을 공개한 데 대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는 법 규정상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는다.
감찰무마 의혹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보받았다면 권력의 비위를 규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정식 루트를 통한 문제제기가 갖는 한계 때문에 나왔다. 공익신고 동기나 절차 등 형식적 요건에 얽매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202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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