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중소기업 적합업종/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소기업 적합업종/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22-08-04 20:46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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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김치, 두부,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나 품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0월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는 시작부터 논란을 낳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선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시장과 소비자에게 꼭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포장두부의 사례가 그러했다. 포장두부는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풀무원과 CJ 등은 기존 매출액 이상으로 시장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묶였다. 그 결과 포장두부 시장 규모가 줄었다. 특히 국산 콩 두부 시장은 크게 축소된 반면 수입 콩 두부 시장은 성장했다. 국산 콩 재배 농가의 피해가 입길에 올랐다. 2015년에 재지정 심의에서 국산 콩 두부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2015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품질 상승이나 가격 하락,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빈틈을 노린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도 우려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이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품목을 선정한다. 14개 품목에서 시작해 한때 100개가 된 적도 있다. 한국과 유사한 제도는 인도가 유일하게 2015년까지 운용한 사례가 있다.

KDI 김민호 연구위원이 지난 3일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앞으로 품목(업종)의 신규 지정을 막고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기피와 중소기업의 현실 안주 현상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 주도의 ‘고유업종제도’가 있었다. 전두환 정부이던 1982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운용했다. 고유업종제가 폐지된 지 5년 만에 유사한 적합업종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논란에도 재도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보면 어떨까. 네덜란드의 필립스, 독일의 오스람, 우리의 번개표 전구 가운데 좋은 제품을 고르는 즐거움을 위하여.

2022-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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