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바꿀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갱생보호라는 표현이 출소자에 대해 잘못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갱생보호제도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이다. 갱생보호사업의 근거법인 보호관찰법은 갱생 보호, 갱생 보호시설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복귀 지원’, ‘자립 지원’ 등과 같은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흔쾌히 동의했다.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갱생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갱생보호라는 표현 대신 ‘법무보호’라는 용어로 기관명을 바꾼 상태다.
재밌는 점은 정부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업무를 하는 민간법인의 이름이다. 양지뜸, 굿라이프, 뷰티풀라이프 등 일반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명칭을 쓴다.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달리 수용자 입장을 감안한 민간의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꼭 그렇지 않다. 때밀이를 대체한 욕실봉사원, 청소부를 대신한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는 때밀이나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방증이다. 만5세 조기입학추진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교사들도 교사라는 가치중립적 표현보다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보통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할 용어 변경이다. 처벌과 통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범죄예방정책이 치료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22-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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