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제노사이드/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제노사이드/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4-14 22:08
수정 2022-04-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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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대규모 민간인 살상을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단언한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을 뺐다. 제노사이드는 나치 독일이 1940년대 유대인에게 행한 것처럼 특정 집단을 없애 버릴 목적으로 저질러진 대량 살육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하다.

1943년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그리스 단어 ‘genos’(인종이나 종족)와 라틴 단어 ‘cide’(죽이다)를 조합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형제만 빼고 온 가족이 홀로코스트에 스러지는 것을 목격한 렘킨이 국제법의 범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1948년 12월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으로 채택돼 1951년 1월 발효됐다.

20세기의 제노사이드는 홀로코스트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15~20년 오스만튀르크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80만명의 투치족과 후투족이 희생된 1994년 르완다 사태를 꼽는 이도 있다. 옛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1995년 보스니아에서의 무슬림 7000명 학살도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옛소련이 1932~33년 우크라이나를 기근으로 몰아넣은 일,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170만명 살육을 꼽는 이도 있다.

협약에 의거해 단죄받은 이는 아주 적다. 1998년 르완다의 후투족 마을 대표 잔 폴 아카예수를 비롯해 85명, 2001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군이었던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 6년 뒤 ‘발칸의 도살자’ 라트코 믈라디치 등이 있다. 크르스티치는 자신이 학살 명령을 내린 7000명이 제노사이드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하찮은” 숫자라고 항소했다. 1970년대 크메르루주 학살을 주도한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이 단죄받은 것이 2018년이었을 정도로 정의는 늦게 구현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가장 빨리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죄목은 80년 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에게 적용된 ‘침략의 범죄’라고 지적하는 국제법 전문가도 있다. 카틴 숲의 학살 등 숱한 악행을 은폐한 옛소련이 이 법리를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켜 심판 노릇을 했는데, 이제 푸틴을 겨냥해 쓰일지 모른다.

2022-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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