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새 정부 최저임금/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새 정부 최저임금/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22-04-05 22:20
수정 2022-04-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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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 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의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 1일부터 됐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된 덕분이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 측 9인과 생계를 꾸릴 수 없다는 노동자 측 9인, 공익위원 9인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8월 고시가 원칙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저임금 논의가 어제 시작됐다. 3월 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를 근거로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을, 사용자 측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두 단위(두 자릿수)로 너무 높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고용을 줄여 (서로 손해 보는) ‘루즈(Lose)-루즈(Lose) 게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감하게 높여 16.4%가 됐다. 임기 2년째인 2018년에도 10.9% 인상했다. 연속 2년 두 자릿수 인상률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쇼크’가 발생했다는 주장들이 거셌다. 2019년 2.9%로 뚝 떨어졌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1.5%로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1%로 다시 올랐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연간 7.4%보다 0.2% 포인트 낮은 7.2%에 그쳤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만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거론했다. 경영계의 요구이지만, 34년 전 시행 첫해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산정은 기준이 모호한 점이 문제로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도입 전에 업종·지역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22-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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