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촉법소년/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촉법소년/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2-03-30 20:08
수정 2022-03-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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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송 시대의 정치가이자 사학자 사마광은 교육자로도 손색없었다. 그가 남긴 저서 ‘가범’(家範)은 가정교육 지침서로 평가된다. 그는 “아이가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을 공경하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준엄하게 나무라야 한다”고 엄한 훈육을 강조했다. 가정과 사회의 이 같은 교육행동 준칙이 철저하게 적용됐다면 패륜아 같은 비뚤어진 아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유일하게 ‘천고일제’(千古一帝)란 호칭을 얻은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는 엄마 치마폭에 휩싸여 있을 때인 7살에 황위에 올라 14살 때부터 직접 정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강희제는 신하들의 높은 견제 벽을 뚫고 황제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반석에 올렸다. 만 14세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 것이다. 실제 옛 선조들은 아이가 6세가 되면 글자를 익히도록 하고, 7세가 되면 ‘효경’ ‘논어’ 등을 구해 읽도록 했다고 한다. 8세가 되면 어른 공경과 겸양의 도리를 가르쳤고, 9세가 되면 역사를 알게 했으며, 10세가 되면 스승을 구해 교육시켰으니 범죄의 심성이 싹틀 여지가 어디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큰 반향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 논란에 또 한번 불을 댕겼다. 특히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벽돌 투척 사망 사건도 드라마 후반부에 조명됐다. 당시 용의자로 붙잡힌 2명의 소년 가운데 한 명은 9살이라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형사처벌 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11살이어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법무부가 현행 만 10~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일부 그릇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며 사회를 조롱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니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가정과 사회가 막지 못한 촉법소년들의 일탈, 사마광과 강희제라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2022-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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