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이라지만 본인이 편하게 음식을 가져다 먹는 뷔페와는 좀 다르다. 추가로 주문해야만 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손님과 식당 주인장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흐를 수밖에 없다. 무한리필이니 추가 요구는 손님으로서 당연한 권리겠지만 왠지 주인 눈치가 보이기 일쑤다. 종류 불문하고 대부분 추가 횟수가 잦을수록 양과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만족함을 알고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길 바라는 주인장의 심리다.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푸드 파이터나 씨름선수 같은 대식가들만 찾는다면 며칠 내로 식당 문 닫기 딱 좋을 테다. 대부분 무한리필 식당에서는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음식을 남기면 ‘환경오염 부담금’ 같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기준을 세워 놓곤 한다. 물론 이 역시 어지간히 심하지 않으면 그리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대전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손님의 입장을 주인이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손님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주인 주장이었고, 많이 먹는 사람은 들어와선 안 된다는 안내문도 없었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음식점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손님의 항변이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몇 접시씩 먹어 대면 겉으로 드러내진 못해도 주인의 속은 탔을 것이다. 손님도 모처럼 푸짐하게 고기 먹기 위해 무한리필 식당을 찾았는데 망신과 면박을 받았으니 화가 났을 테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서민들의 ‘웃픈’(웃음이 나오지만 슬픈) 풍경이다.
2022-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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