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훈장은 대통령이 서훈자에게 직접 패용해 준다. 재미있는 것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 수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은 본인이 수여하고 본인이 받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무궁화대훈장 수여 행사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커다란 거울을 마주 보고서 자신이 직접 패용하는지 그냥 주무 부처 장관으로부터 대수, 경식장 등을 전달만 받는지 알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씨였다. 취임식 또는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던 전례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훈장을 받았다. 임기 중 공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받고 싶다는 뜻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듯 과거 관례처럼 취임 직전 훈장을 받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언론도 국민도 대통령의 훈장 따위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절차적으로 이뤄져 갔고,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의 ‘훈장 셀프 수여’에 대해 여야는 공수를 바꿔 가며 주기적으로 비판을 반복했다. 여기에는 성공한 전직 대통령을 갖지 못했던 정치 문화도 한몫했다. 퇴임 직전 대통령 중 역대 최고인 40% 남짓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지지와 반대 절반으로 쫙 갈라진 국민 정서에서 비판은 당연한 건지 모르겠다.
굳이 훈장을 받지 않는다고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상훈법 개정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2022-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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