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년희망적금/김성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희망적금/김성수 논설위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2-23 20:24
수정 2022-02-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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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됐다. 서독에서 1961년 처음 시도한 ‘재산형성촉진법’을 모델로 만든 제도다. 독일처럼 저축 원금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였다. 이자소득세(14%)도 면제해 주고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부여 등 혜택도 많았다. 당시엔 직장을 잡으면 제일 먼저 재형저축부터 가입하는 게 불문율이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리며 월급 6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 14~16.5%의 고금리를 보장해 줬다. 사회 초년병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재형저축을 들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자녀 학비도 댔다.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정 장려금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계속 쌓이자 정부는 1995년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였던 가계저축률이 3%대까지 급락하자 정부는 만 18년 만인 2013년 3월 재형저축을 부활했고 2015년 12월까지만 가입을 받았다.

재형저축은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만 19~34세의 청년 중 연 급여 3600만원 이하면 가입 대상이다. 은행에서 연 5~6%의 기본 이자를 주고 재형저축처럼 정부가 최고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준다. 연 10%대의 이자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456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는다고 했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청한 청년들의 가입은 다 받아 준다고 진화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무직·실직 청년은 대상이 아니다. 자산은 고려 기준이 아니라 금수저 알바생은 가입할 수 있어도 흙수저라도 월급이 270만원이 넘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이게 공정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선을 불과 보름여 남긴 시점에 청년 표심을 노리고 서두른 티도 역력하다. 어설픈 일처리로 ‘영끌’, ‘빚투’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청년들을 또 ‘갈라치기’하는 자충수가 된 듯해 안타깝다.

2022-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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