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60대 사형수 한 명이 암 투병 중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고 한다. 1995년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된 임모씨로 그는 25년간 하루하루 “언제 불려 나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 형장이 아닌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임씨 사망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사형수 이모씨가 병사하는 등 1998년 이후 병사한 사형수가 임씨와 이씨를 비롯해 모두 7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엄습하는 형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형수도 5명이나 된다.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모두 55명.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6명을 비롯해 사형수 23명이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25년째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실효성 상실을 이유로 판사들의 사형 선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사형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사형제도 존폐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잔혹 범죄가 재발할 때마다 사형제도 유지 및 강력한 집행 여론이 비등해지지만 사형제도는 조만간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시간이 갈수록 위헌 판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제1차 심리 때는 7대2로 합헌 의견이 강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비슷했다. 2019년 2월 접수된 세 번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2-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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