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회용컵 보증금제/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일회용컵 보증금제/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1-12-16 20:08
수정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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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이 인류의 일상에 들어온 계기는 방역 때문이었다는 게 제지업계의 분석이다. 100년 전 미국의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비치해 둔 주전자와 유리컵을 이용해 물을 마신 사람들이 모두 스페인 독감에 걸리자 공중보건 위생관리 차원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인이 한 해 마시는 커피양이 약 250억 5000만잔으로 국민 1인당 500잔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편리성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늘고 있다니 방역과 일회용컵의 상관관계가 흥미롭다.

종이컵이라고 하나 음식물이 담기는 용기 안쪽이 플라스틱으로 코팅 처리돼 재활용이 쉽지 않다. 국내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컵 84억개 가운데 5%만 회수돼 휴지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진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정부는 일회용컵을 회수, 재활용하면 소각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연간 445억원의 편익이 생긴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다. 현재 커피전문점이나 식당 등에선 종이컵만 사용 가능하고 플라스틱컵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물론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는다. 보증금은 200~500원이 유력하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 도입돼 2008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회수율이 30% 선에 그쳤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환을 허용하다 보니 미반환율이 70%나 됐다. 이번에는 커피, 제과, 제빵 등 음료를 취급하는 3만 5000개 사업장에서 브랜드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 정부는 일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종이컵의 경우 흰색만 사용하게 하고 표면 인쇄는 15% 미만으로 제한한다.

한 번 사용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간 84억개의 일회용컵 중 프랜차이즈용 28억개를 제외한 나머지 일회용컵은 제외돼 아쉽다. 가정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회용컵이 나오나. 부정수급 차단 명목으로 위변조 방지 장치를 용기에 새겨넣을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표준용기라면 참여 대상 사업장에서 나온 일회용컵이 아니더라도 반환하면 마일리지 적립 등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게 일회용컵 생산 자체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회용컵 사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는 일이다. 마침 세종청사 내 커피점에서 내년 초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니 민간 기업들에도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2021-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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