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인터넷에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한데 구글 같은 강력한 검색 포털 등에 특정인의 기초적인 개인정보와 몇 가지 배경(출신 학교나 연령 등)을 조합해 검색하면 그의 과거를 짐작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의외로 쉽게 딸려 나온다. 본인이 올리지 않았더라도 주변인에 의해 올려진 단체사진이나 주소록, 전화번호 리스트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처음부터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살고 있다면 모를까 신상 털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신상 털기는 많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관련자 등을 겨냥한다. 그로 인해 일각에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성착취물 유통 사건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신상 털기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3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인물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됐다. 같은 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신상이 털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신상 털기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첫 확진자 부부를 겨냥해 되살아나고 있다. 부부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자녀의 학교와 얼굴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하면서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상 털기가 반복되는 데 대해 구조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책임 있는 개인을 찾아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현상의 단면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해도 된다는 어설픈 정의감은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사이버테러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신상털이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2021-12-0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