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양도소득세와 ‘양포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도소득세와 ‘양포세’/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9-14 19:42
수정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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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몇 채인데 언제 사서 얼마나 그 집에 살았나. 집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나. 집을 팔고 이익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꼭 따져 봐야 하는 항목들이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샀다면 2년 이상 살았어야 비과세다. 또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였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 최대 40%, 거주 기간 최대 40%로 나눠 1년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는 계산이 더 복잡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먼저 산 집을 두 번째 집을 산 지 3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안 낸다.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3년이 2년으로, 2019년 12·16 대책에서 1년으로 줄였다. 특히 올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율이 기존 10% 포인트 추가에서 20% 포인트 추가로 높아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탓에 자칫 계산을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원을 더 낼 수 있다. 보통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몇 개월 간격이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종종 바뀌니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양도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처럼 언제까지 얼마 내라는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납세자가 집을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이내에 세금을 스스로 신고해 내야 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돼 미납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는다.

그래서 종종 세무사를 찾지만 지난해부터는 그 상담이 완벽하다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0번 이상 발표하면서 양도세 관련 세제도 자주 바뀌어 ‘난수표’처럼 된 탓이다. 세무사로서는 수수료 몇십만원 벌려다가 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손해배상소송 등도 당할 수 있다. 세무사들이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자처한단다.

양도세를 제대로 내려면 납세자가 결국 국세청에 서면 질의라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서면 질의는 3243건으로 2019년 1764건에 비해 두 배가량이 됐다. 올해도 이미 지난 6월까지 2863건이 들어왔다.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 세금 잘 내기도 힘들다. 납세자 탓이 아닌 세법을 자꾸 바꾼 정부 탓이다. 정부가 납세자들을 위해 뭔가 서비스해야 하지 않나. 국세청이 지난 3월 발간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주택과 세금’을 사서 읽어야 하나. 세금을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 수단으로 더는 쓰지 말아야 한다.
2021-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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