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거꾸로 가는 일본 각의 결정/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거꾸로 가는 일본 각의 결정/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1-06-06 20:20
수정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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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또 발견됐다. 일본 법무성이 3월 31일 위안부 관련 문서로 내각관방보실에 보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및 항소법원에 있어서 국외이송 유괴 피고사건 판결 개요’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공산당의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다고 아카하타(赤旗)가 지난 3일 보도했다.

판결 개요는 나가사키 항소법원 형사제1부가 1936년 9월의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나가사키 현에 사는 여성 15명을 ‘식당 종업원이라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꾀어 중국 상하이의 해군 지정 위안소에 보낸 뒤 성매매를 시킨 민간인 10명이 받은 유죄 판결이 기술돼 있다.

판결은 당시 일본 대심원(대법원)도 받아들여 일본군과 정부에 충격을 줬다. 판결 뒤인 1937년 7월에 육군성이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定·해외 원정군을 위한 상업시설 규정)을 개정해 “필요한 위안시설을 설치해도 좋다”는 내용을 추가해 관보에 게재했다. 즉 일본군 위안소 설치가 명실상부하게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당시 상하이는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다투던 곳이다. 일본군 병력 4만명이 투입되면서 위안시설을 확대해 돈벌이를 키우려던 업자들이 여성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기술한 문서는 없다”고 했으나 이런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문인 셈이다. 법원은 해군 지정 위안소에 여성들을 속여 보낸 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군 또한 쉬쉬하던 여성의 해외 송출 절차를 공식화했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퇴행적인 각의 결정은 몇 차례 있었다. 아베 신조 1차 내각 때인 2007년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밝히는 기술은 찾지 못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종군 위안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문서는 있었지만 발단이 된 나가사키 판결 개요의 발견은 의의가 크다. 그런데도 종군 위안부에서 종군을, 강제징용에서 강제를 삭제하려는 일본 정부의 집요한 움직임은 일본 책임이란 역사적 사실을 두 손으로 가리려는 치졸한 역사수정주의가 아닐 수 없다.

역사를 거스르는 각의 결정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은 지금까지 고노 담화를 각의 결정하지 않고 아베 2차 내각 때는 검증을 통해 폐기까지 시도한 적이 있다. 위안부 관련 두 각의 결정은 철회하고 고노 담화를 각의 결정하는 게 순리인데도 거꾸로 가는 일본이다.

marry04@seoul.co.kr
2021-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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