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왕조실록의 몰수 부동산/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왕조실록의 몰수 부동산/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1-03-30 20:10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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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1690~1756)이 ‘택리지’에서 ‘천상의 수도이자 훌륭한 도읍터’라고 했던 한양의 4대문 내부 넓이는 400만㎡ 안팎이었다. 도성 인구가 초기부터 늘어난 탓에 1461년(세조 7) 성저십리(城底十里)를 한성부에 편입했다. 성저십리란 도성을 둘러싼 사방 십리를 말한다. 도성이 비좁으니 신분에 따라 집의 넓이를 제한했다. 1469년(예종 원년)에는 대군·공주 30부, 군·옹주 25부, 1·2품 15부, 3·4품 10부, 5·6품 8부, 7품 이하 4부로 정했다. 조선후기에는 대군·공주 집의 넓이도 15부로 준다. 1부는 벼 10단을 생산하는 면적으로 100㎡ 정도라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타자 선조는 임시 궁궐로 월산대군 사저를 징발하는데 훗날 덕수궁이 된다. 궁궐로 쓰면서 주변 가옥을 사들여 넓혔지만 월산대군 사저는 처음부터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1734년 부제학 이종성은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옹주가 내려받은 저택 옆에 여염집을 많이 사서 장차 집을 지으려 한다고 한다. 전하께서 과연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고 영조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럼에도 공사를 강행한 듯 이듬해 영조실록에는 ‘임금이 화평 옹주를 위하여 이현궁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 좌의정 서명균이 경계하는 말을 올리자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서장관 조정진이 1780년 열하에 다녀온 보고서는 정조실록에 실려 있는데 땅으로 치부한 공직자의 불행한 말로를 드러내는 데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청나라 문신 우민중은 청렴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서 황제가 신임했고 백성의 칭찬 또한 높았는데 죽고 보니 주택과 전원 등 엄청난 재산을 남겼다’고 했다. 황제는 그의 가산을 적몰하라 명령했고, 부인 장씨는 곡부 공자묘의 노비로 삼아 후세가 교훈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종실록에는 1874년 전 장령 박기종의 상소문이 올라 있다. 그는 ‘지난해 영광·함평·무안 세 고을에서 별포청에 빼앗긴 것이 30석 논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별포별장이라는 사람은 지난해 빼앗은 전토에서 재작년 도조를 거두어 집이 망하고 농사를 그만둔 사람이 100호’라며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인 잇속을 채운 사람에게 빨리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은 정치범 등 죄인으로부터 적몰한 토지를 지방군사조직 별포청에서 활용했는데 주변 토지까지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직자가 국가 제도를 오용해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개인의 지갑까지 두둑히 챙겼다는 뜻이다. 개발정보를 이용한 오늘날의 공직자 투기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sol@seoul.co.kr

2021-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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