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가옥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이나 임대차를 중개해 주는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과거에 부동산 거래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는 가운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 복덕방(福德房)에서 이뤄졌다. 이 복덕방을 자주 들락거리는 가정주부를 복부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한 것이다. 지방의 구도심 등에서는 여전히 복덕방 간판을 걸고 있는 중개업소를 간혹 발견할 수 있다.
토지와 주택을 거래하는 업소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가거간(家居間), 가쾌(家?)라고 불리었고, 가쾌는 구한말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덕방이란 이름이 사용된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37년 잡지 ‘조광’에 이태준이 발표한 단편소설 제목에 ‘복덕방’이 있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과 도시 발전이 본격화된 후 농촌에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토지와 가옥 거래가 활발해졌다. 복덕방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촌향도’는 1970년대까지 극심했는데, 서울 청계천변 등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찼고 성북·관악·은평·노원구 등의 구릉지에는 달동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서울 압구정동 등 강남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목동 개발, 1990년대 제1기 신도시 건설, 2000년대 제2기 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복부인들의 투기 치맛바람은 늘 화제에 올랐다. 한국 최초의 신도시인 강남의 토지 가격은 개발 초기에 1년 새 10배 이상 뛴 적도 있다. 강남 일대의 토지는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꾼들의 집중적 투기 대상이 됐다.
어떤 강력한 대책도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법’ 등 ‘토지공개념 3법’ 도입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산됐듯이 헌법적 한계도 있다.
이런 마당에 경기 광명 등 제3기 신도시 조성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민심이 흉흉하다. 뼈 빠지게 노동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투기로 떼돈을 버는 투기꾼들을 보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유력 정치인의 부인과 어머니, 여성 의원들도 투기 혐의자로 거론되고 있다. 숨어 있던 복부인의 귀환이라고 할까.
2021-03-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