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군부가 시민들의 저항을 과거처럼 무력으로 진압할지 여부다. 쿠데타의 명분이 부정선거에 있으니 군부가 쉽사리 총칼로 거리에 나온 시민을 제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대의 구호가 “우리는 군부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2011년 민주화 이전으로의 회귀를 명백히 거부하는 만큼 쿠데타의 진의는 곧 가려질 전망이다. 군부가 정권을 탈취할 요량이라면 과거 같은 무력 진압으로 검은 의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나서 군부를 규탄하고 있으나 딱 거기까지다. 국제사회가 내정에 해당하는 일국의 쿠데타에 개입할 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차원의 대(對)미얀마 제재를 검토한다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 4일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군부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게 되면 경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군부 인사는 물론 그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국가 부정을 고발한 뒤 체포돼 2009년 옥중에서 사망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이름을 딴 법률이다. 언론탄압, 고문, 학살 등 인권 침해에 연루된 타국의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마그니츠키법의 정신을 살려 영국, 캐나다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고 유럽, 호주 등지에서 확산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미얀마 상황을 우려하며 수치 국가고문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촉구한 데 이어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단다. 87년 한국 민주화를 이끈 세력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지만 미얀마 군부에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이다.
마그니츠키법의 한국판이 필요한 시기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 7개국(G7)에 근접했다고 자랑한다면 인권보호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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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