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들이 그동안 배달앱 시장에 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업체(소셜커머스) 티몬은 2014년 전국에 깔린 유통망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배달 서비스에 진출했지만 6개월 만에 철수했다. 세계적 플랫폼인 ‘우버이츠’도 2017년 진출했으나 2년 만인 지난해 10월 철수했다. 배민과 요기요 등에 밀려 적정 가맹점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주문 1배달’을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에 요기요를 팔라고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쿠팡이츠에 대해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성장했지만 상품판매와 음식배달은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판단이다. 음식의 특수성 탓에 상품배달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까닭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친다.
DH가 배민과 요기요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체제가 돼 수수료 인상, 배달 편의성 감소 등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음식점과 배달기사 입장도 비슷할 것이다. 공정위의 어제 발표 자료에는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보다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할인을 덜 제공했고, 기업결합이 추진된 이후인 올해 쿠팡이츠가 약진했지만 배민과 요기요의 수수료율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랐다고 지적했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하면 경쟁이 제한된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러 현재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35만개, 배달기사는 12만명, 월 이용자는 2700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유주방 규제가 완화되고 배달만 하는 음식점도 늘어나 공유주방시장도 생겨났다. 공정위는 DH가 외국에서 공유주방사업을 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H가 공정위의 명령을 받아들여 요기요를 팔기로 했다니 소비자는 다행이다.
2020-12-2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