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가면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가면제/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12-08 20:36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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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state immunity)란 A라는 국가에서 B국을 피고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B국은 A국 법원의 민사·형사·행정상 재판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며 A국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진원지로 꼽혔던 중국을 상대로 미국 등에서 3경 2000조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가면제라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내년 1월 8일에 있다. 법정에서는 김강원 변호사 등 원고 측 외에 피고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소송이 국가면제를 적용받아 무효라며 첫 재판부터 불참해 왔다.

재판부가 일본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판결이 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 단체가 항소하고 정부에 위헌 상태의 해소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원고가 승소하면 일본 정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강제동원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됐든 국내외에서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면제가 일본 주장처럼 절대적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영국이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놓고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내려 구속시키는 등 국가면제의 재량을 줄이는 게 각국의 추세이다. 코로나 소송 또한 미국에서는 국내법인 ‘외국주권면제법’에서 예외를 두고 외국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비슷한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 노역을 한 이탈리아인 루이제 페리니가 1998년 독일 정부를 상대로 자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났으나 승복 못한 독일이 이탈리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ICJ는 독일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국가면제는 헌법 원칙과 충돌하는 이상 이탈리아의 법 질서에 편입될 수 없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지난날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이런 소송들로 나타난다. 한국 법원이 새 판례를 세워 1월 13일의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의 손배소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marry04@seoul.co.kr
2020-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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