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존엄한 죽음과 삶/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존엄한 죽음과 삶/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10 17:38
수정 2020-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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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조 모예스의 책 ‘너를 만나기 전의 나’(Me before you)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에 대해 일깨워 영화로도 제작됐다. 사지가 마비돼 옴짝달싹 못 하자 극단을 선택하려 했다가 6개월만 살아 보기로 어머니와 약속한 윌과 일자리를 잃은 뒤 간병인으로 그를 돕게 된 루이자가 함께 보낸 반년을 슬프고 아름답게 그려 냈다.

몇 년 전만 해도 존엄사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스위스로 날아가 1억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알프스 풍광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삶을 마칠 수 있는 재력가들의 일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2018년 2월 국내에서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된 뒤 2년 반 만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내놓은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1만 2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67만 7974명이 사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산망에 등록했는데 19세 이상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인구 1000명에 12명꼴이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여성이 47만 3979명으로 남성의 2.4배에 이르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서로 의사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평소에 건강했을 때 밝혔다는 것을 가족 중 두 사람만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생각을 알 수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한 경우도 직계 존비속이 모두 동의하면 마찬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의 세부 시행 사항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역과 수원 광교역을 오가는 신분당선 지하철의 여섯 객차 내부가 연명의료 광고로 채워져 화제가 됐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코로나19로 돌아간 분들을 소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에는 거리에 방치된 시신들을 무감하게 보여 주는 화면들로 넘쳐났다. 유족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곱씹을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고인과 가장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작별하는 일을 강요받고 있다.

영국의사협회나 일본의사회는 고령 환자에게 “중증 환자라면 어느 상태에서 치료를 포기할지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고 미리 고지하는 절차를 갖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가온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수록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대담하게 살아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안주하지 말아요’가 앞의 영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사였음은 역설적이다.
202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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