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때문에 후방으로 간 군부대가 원대복귀해 공단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입주 기업들은 어떤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으로부터도, 정부로부터도 보상받을 근거는 없다. 개성공단은 정부가 북한 당국과 직접 계약을 한 형태라 북한은 보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국내에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어떤 법률조차 없다. 공단의 50년 소유권을 받았을 뿐인 기업은 법적 의미의 보상은 아니지만 보험금 성격의 ‘지원’을 받긴 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뒤 입주기업들은 1조 5000억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정부도 피해를 산출해냈는데 그 액수가 공단 신고액의 절반인 7800억원이다. 정부가 확인한 금액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4800억원을, 문재인 정부는 670억원을 기업에 지급했다. 그나마 공단이 재개되면 반환해야 할 보험금이 절반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뎠던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응원했다.
신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년간 미국을 너무 의식해 (공단 재개를 위해) 한 게 거의 없다”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행이 더 커지지 않고 여기서 매듭지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개 희망이 거의 사라진 만큼 종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20대 국회 말 움직임이 있었던 ‘대북투자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그중 하나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 정부만 믿고 개성에 진출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신 대표 생각이다. 피해액 신고에는 빠졌던 4년간의 영업손실도 특별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신 대표는 덧붙였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상징으로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넘어 활기찼던 개성공단은 16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버지 시대를 부정하는 김정은·김여정 시대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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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