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전문 숙박시설이 아님에도 일정한 돈을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하고,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의 국내 영업을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심의위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공유숙박 서비스가 본격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 탓이다. 실제 숙박업계는 공급 포화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의 관광숙박시설만 보더라도 2012년 160개에서 올해 2분기 현재 450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유숙박 서비스 확대는 곧 기존 숙박업계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공유숙박의 피해는 대형 숙박업체보다 영세 숙박업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유숙박을 포함한 공유경제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여럿이 공유해 협력 소비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공유주방 서비스, 택시업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등도 공유경제의 한 갈래다. 기존 업계와 새로운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 유지와 철폐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이 소비 형태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공유경제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은 국가 간 경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정부가 국내 시장과 기존 업계 보호를 우선해 ‘규제의 벽’을 친다고 해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한 ‘게임의 룰’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또는 밑그림이 나왔을 때 비로소 수많은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보고 뛰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이려는 여당 의원, 이를 반대하는 해당 업체 대표 간 설전은 공유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풍향계도 될 수 있다.
shjang@seoul.co.kr
2019-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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