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위장약’, ‘속쓰림약’으로 불리는 제산제가 널리 팔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장병 치료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511억원에 달한다. 과도한 음주 문화와도 연관이 적지 않다. 상당수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 한발 더 나아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현재 13개 품목)에 제산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약사회와 편의점업계 간 팽팽한 의견 차로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산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26일 위장약 ‘잔탁’을 포함한 269개 품목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탓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 중 하나다.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지난 한 해에만 2665억원어치가 팔렸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만 무려 144만 3064명에 이른다고 한다. 병을 고치려 복용한 약이 정작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오락가락’ 대응, ‘뒷북’ 행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16일만 해도 “국내 유통 중인 잔탁 등에 있는 라니티딘 성분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정반대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의 장기 복용에 따른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조사도 미국 등 해외에서 위험성이 지적된 뒤에야 이뤄졌다. 스스로 신뢰를 허물고 혼란을 자초한 꼴이다. 특히 지난해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약 사건 당시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식약처의 본분은 국민 생명 보호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검사 없이는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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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