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 기록에 대한 작성과 관리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휘둘리거나 사유화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다. 국가 기록은 공적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역사적 변곡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업무 기록에는 보완 지시와 함께 ‘미안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당시 심정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기록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 76만 9000여건을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e-知園)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가져온 자료는 모두 사본이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가져간 사본을 반환하며 일단락됐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부산 인근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로 32억여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2억여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재임 기간에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적 자산이다. 현직 대통령은 기록물 작성 의무에만 충실하고, 이를 관리·공개하는 권한까지 행사해선 안 된다. 국가 기록에 대한 통합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세종에 위치한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선진 국가에선 재임 중 대통령 기록관 설립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독이 오른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놔둘 리도 만무하니, 이 설립 계획이 자칫 ‘긁어 부스럼’이 아닐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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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