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검찰의 무원칙과 ‘셀프 체포’/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검찰의 무원칙과 ‘셀프 체포’/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수정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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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2012년 10월 2일 밤 11시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육군 22사단 GOP 초소 유리문을 두드렸다. 상관에게 혼난 뒤 홧김에 비무장지대를 넘어 귀순했다는 것이다. 북한 군인이 남한 군부대의 초소 1곳과 경비대를 오가며 현관문을 두드리며 부산을 떨었지만 아무도 몰랐다. 군은 경계에 실패했고, 허위 보고도 했다.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의 보직 해임 등 무더기 징계로 이어졌다. 이른바 ‘노크 귀순’이었다.

※#장면 2.※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쯤 CJ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씨가 인천지검 청사를 찾았다. 혼자 택시를 타고 왔으며 검찰은 두 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쯤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풀어 준 현행범이 스스로 찾아와 체포·구속을 요청했다. ‘셀프 체포’였다. 형태와 정황은 다르지만, 뭔가 기시감이 드는 모습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환각성 높은 변종 마약을 50개 넘게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뒤 검찰에 인계됐다. 소변검사 결과 양성 반응도 나왔다. 마약 밀수 현행범에 투약까지 했으니 긴급 체포는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향후 다량의 마약 공급·유통 과정 등에 대한 공범 여부도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다음날도 비공개 소환한 뒤 5시간 동안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피의자의 혐의와 소환 여부, 일시, 귀가 시간 등은 기소 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권 검찰’로 거듭난 결과일까.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마약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씨가 스스로 ‘셀프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검찰은 이례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수사를 했다.

재벌가 자제의 마약 밀수 수사에 갈팡질팡하는 검찰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검찰판 노크 귀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고교 생활기록부 뒤지느라 바빠서 그랬겠지’라는 비아냥과 조롱도 쏟아냈다. 검찰의 무원칙이 자초한 모습이다.

‘검찰의 무원칙’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또 다른 걱정도 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계속 열릴 텐데 후보를 둘러싼 혐의가 나타나 야당 등에서 고소·고발을 하면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인가 말이다. 모두가 정치검찰을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공간을 무시한 채 검찰이 칼을 휘두른다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또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서면 ‘무원칙한 정치검찰’이 될 것이다. 자가당착이다. 검찰로서는 ‘셀프 체포’ 같은 것과는 급이 다른 고민이 될 것이다.

youngtan@seoul.co.kr
2019-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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