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폭염노동/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폭염노동/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8-13 17:34
수정 2019-08-14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 연일 폭염 관련 긴급문자를 받는다. 13일 온 문자에는 “오전 10시 서울 지역 폭염 경보. 물 충분히 마시기, 무더위 쉼터 이용, 실외 작업장 폭염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지키기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아무 보호막 없이 일할 때는 물, 그늘, 휴식이 필수인데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제법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노동자 382명을 상대로 지난 9~12일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78.0%였다. 운이 좋아 쉬게 되는 경우에도 그늘진 곳에서 쉬는 노동자는 26.5%였고 ‘아무 데서나 쉰다’가 73.5%였다. 또 건설 현장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답한 노동자가 14.8%를 차지했다. 그 결과 폭염 기간 자신이나 동료가 실신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56.0%나 됐다. 폭염 안전수칙은 많은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건설 현장이 아니어도 ‘폭염노동’에 시달리곤 한다. 지난 3일에는 KTX 기관사가 운전실 에어컨 고장으로 40도에 가까운 고온에 노출된 상태로 KTX를 한 시간여 몰다가 이상 증세를 호소, 병원에 실려 갔다. 해당 KTX 탑승객이 300여명이었다는 점에서 아찔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운전실 냉방이 안 된다고 통보된 차량인데도, 시속 300㎞로 달리면서 운전실 창문을 열고 달리라고 보낸 건지 코레일의 안전의식이 참으로 걱정된다.

폭염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정해진 시간에 기차가 달리듯이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도 뜨고 내린다. 뙤약볕 아래 활주로는 체감온도가 50도로 알려져 있다. 비행기 계류장이나 활주로에서 일하는 지상조업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곳은 비행기 날개 아래가 거의 전부다. 이동형 휴게시설이 있다는데 그나마 지상조업 하청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어느 하청업체 소속이냐에 따라 폭염노동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 폭염이 빈부격차는 물론 노동시장의 격차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폭염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폭염노동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조건이다. 폭염노동은 업무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 회사는 시에스타(오후 낮잠)를 폐지했다가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시에스타를 넣고 퇴근시간을 한 시간 늦추기도 했다. 휴식이 최고지만, 안 된다면 얼린 물수건, 얼음 생수, 아이스팩이 들어가는 얼음조끼가 필수다. 수요가 폭증해 해당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lark3@seoul.co.kr

2019-08-14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