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승준과 비자 발급/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승준과 비자 발급/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7-11 22:42
수정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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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해 대법원은 어제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요청한 비자를 발급해야 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법의 개방성을 지적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내며 댄스 가수로 사랑받았다. 무대에 오르기 전 꼭 기도했고, 미 영주권자이면서도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바른 청년’ 이미지를 쌓았다. 2001년 대구경북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유씨는 그해 해외 일정이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각서와 보증인 2명으로 출국 허가를 받고 일본 공연을 떠났다. 일본을 거쳐 미국에 도착한 유씨는 2002년 1월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6시간 머물다 돌아갔다. 2003년 유씨 예비 장인이 사망하면서 3일간 입국이 허용됐다. 유씨가 한국에 온 마지막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인터넷방송에서 한국에 오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이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도 신청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조치로 거부당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F4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하고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41세가 되면 F4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38세였는데 유씨가 F4를 신청한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누리꾼의 분노는 병역의무를 해야 할 나라에서 병역의무는 하지 않은 채 돈을 벌려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한다.

17년간의 입국금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입국금지가 풀리면 유씨는 미국 국적이라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머물 수 있다. 취업활동이 안 되는 문화예술(D1) 비자도 있다. 입국금지는 풀지만 돈을 벌 수 있는 F4가 아닌 다른 이른바 ‘관광비자’를 허용하면 어떨까. 유씨 사건 이후 연예계에 ‘병역은 필수’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만, 다양한 군면제가 진행돼 국민징병제는 위태위태한 상태다. ‘닥치고 군대’의 공정성이 지속가능할까.

lark3@seoul.co.kr
2019-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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