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이 가치지향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에 SK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을 꼬집은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고 본다.
네이버 공동창업자로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운영하는 김정호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SK는 사회적 가치 경영의 학점이 우수하지만, 장애인 고용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은 이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SK의 일부 계열사들이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쓴소리였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좀 당황했지만 맞는 말씀”이라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 안 되면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겠다”고 반응했다.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도 사회적 가치 확산에 나선 상태다. 패널로 참석한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장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도록 혁신 3대 전략으로 선택해 추진 중이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운영 기본 원칙인 인사, 조직, 예산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입법화는 신중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보호,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한다는데 법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객관적 측정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간섭할 소지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 소속의 스노든은 2013년 미 정부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인터넷상의 도청을 폭로했다.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그를 범죄자로 규정했다.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스노든처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은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eagleduo@seoul.co.kr
2019-05-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