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복합쇼핑몰 규제 논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복합쇼핑몰 규제 논란/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5-09 23:08
수정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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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변화나 소비자층의 변화로 제조업 못지않게 변화무쌍한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상징되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한다. 구찌나 페라가모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도 백화점 등 독립적인 오프라인 매장만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로 뛰어든 지 오래다.

KB국민카드에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카드 결제, 가맹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또 다른 소비패턴의 변화를 보여 준다. 주거 지역에 위치한 야채·과일가게와 정육점의 월평균 매출 규모는 3년 새 21%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2.6% 올랐다. 소비 목적과 필요에 따라 물품을 사는 ‘가치소비’ 확산 현상으로 분석했다.

최근 CJ푸드빌 사례도 있다. 자사의 커피전문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를 해외에 매각했다. 투썸은 스타벅스를 따라잡을 유력한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였으나, 빕스 등 자사의 외식 분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이었다. 1인 가구 증가로 혼밥 전문점은 성황이나 빕스 같은 가족형 레스토랑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유통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 지난달 말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계기로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코스트코는 개점을 예정대로 했다. 자율 합의로 취급 품목 변경 등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 조치에 나선다. 국회에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을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에 이어 이케아나 다이소, 스타필드,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복합쇼핑몰 등이 인근 소상공인의 상권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나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 ‘내몰림 효과’ 등 부작용은 줄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마트 휴업이 인근 재래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출감소 현상을 보였다는 빅데이터 분석도 있다. 온라인 쇼핑에 24시간 배달서비스도 일상이 됐다.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업체 대부분은 정부가 보호하려는 중소납품업체들이다. 의도는 선하지만, 규제가 또 다른 소상공인의 생존을 침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석 무렵이면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농산어촌 특산물 장터가 들어선다. 그런 탓에 해당 지자체 내 전통시장의 손님은 줄기 마련이다.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유통정책을 펴야 한다.

eagleduo@seoul.co.kr
2019-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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