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점거 농성은 불법이다. 지난주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선거제 개편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회의를 방해하려는 한국당의 ‘인간 바리케이드’에다 의안과 사무실 점거로 난장판이었다. 여야 간 멱살잡이와 욕설이 난무하면서 ‘동물국회’로 변했다. 한국당이 2012년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은 당분간 장외 투쟁에 집중할 태세다.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패스트트랙 반대 대국민 서명을 받고 전국적인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이 설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 목적이 아닌 정치적 집회는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도 천막 설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에 1일 오후 4시 현재 150만명 넘게 동의했다. 쉽게 말해 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체하라는 여론이다. 이 상태에서 천막 농성장을 세운다면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한국당은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 자리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적이 있다. 16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2003년 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현금 150억원이 든 2.5톤 차량을 통째로 받는 등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게 들통나 당이 와해될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천막 당사 설치는 이 같은 부정부패 이미지를 벗겠다는 당의 자구책이었다.
15년 전 천막 당사 설치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여론에 고개 숙이며 반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투쟁 양식이었다면, 2019년 지금의 천막 설치 계획은 민심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투쟁 양식이다. 청원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 해산을 요구하며 분노하는 민심에 수긍해 장외 투쟁은 접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는 길만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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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31면